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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환경영향평가관련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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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환경영향평가
관련조사

재해영향평가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국토 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 발,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교통시설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수자원 및 해양개발,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류 협의대상 규모
    행정계획 재해영향성검토 47개종류 (37개 법령) 규모에 관계없음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59개 종류 (47개 법령) (면적) 5만m2 이상
    (길이) 10km 이상
    개발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59개 종류 (47개 법령) (면적) 5천m2 이상 5만m2 미만
    (길이) 2km 이상 10km미만

      환경영향평가

    •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특정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모든 환경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여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전략적인 종합 체계로서 “환경영향평가" 를 운영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개정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음.

      관련조사

    • 개발부지에 대한 지반조사
      - 시추조사, 탄성파탐사, 공내전단시험, 토질시험 등

      비탈면안정성 평가(암반구간 및 토사구간)
      - 평사투영해석, 한계평형해석 등

      지하수 영향평가
      - 개발에 따른 주변 지하수의 영향에 대한 평가
      - 지하수위 저하, 적정수량 등에 대한 평가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 및 지질 조사

      개발지역의 유해광물 산출 조사

      -자연석면, 자연방사능 등